Business Field

사업분야

스마트공장(MES/POP)

스마트공장(MES/POP)

개요

  • 중소·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  •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지원

지원대상

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
지원분야 및 사업비 구성

  •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정부지원, 기업부담금 50%
  • 2020년 경남도 지원금 : 총 사업비의 20% (2021년 협의 중)
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(최대) 사업기간(최대)
기초
  •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
    *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유형 ‘기초’에 해당
    * 생산정보 디지털화(ex, 바코드‧RFID 적용)
0.7억원 6개월
고도화1
  •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
    *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‧분석
2억원 9개월
고도화2
  • 중간2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
    *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
4억원 12개월

진행절차

  • 1 신청접수

    도입기업

  • 2 현장평가

    전담기관(TP)
    (평가의원)

  • 3 선정심의

    선정심의(평가)
    +(기초,고도화1)
    사업계획심의

  • 4 협약 및 사업착수

    도입-공급-전담기관(TP)

  • 5 점검

    중간-감리 -최종-완료

특이사항

  •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 시 도입기업의 현재 공장수준에 대한 파악이 사전에 완료되어야 함
  • 지원분야에 따라 정부지원금 변동 있음. 같은 수준에서의 신청은 “기초”로 판단
    ( Ex) 고도화1지원 → 현재공장수준 : 고도화1 = “기초” = 정부지원금 최대 0.7억원 까지 가능)
  •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
  •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. 단,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)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