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공장(MES/POP)
개요
- 중소·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-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지원
지원대상
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지원분야 및 사업비 구성
-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정부지원, 기업부담금 50%
- 2020년 경남도 지원금 : 총 사업비의 20% (2021년 협의 중)
지원유형 | 지원조건 | 정부지원금(최대) | 사업기간(최대) |
---|---|---|---|
기초 |
|
0.7억원 | 6개월 |
고도화1 |
|
2억원 | 9개월 |
고도화2 |
|
4억원 | 12개월 |
진행절차
-
1 신청접수
도입기업
-
2 현장평가
전담기관(TP)
(평가의원) -
3 선정심의
선정심의(평가)
+(기초,고도화1)
사업계획심의 -
4 협약 및 사업착수
도입-공급-전담기관(TP)
-
5 점검
중간-감리 -최종-완료
특이사항
-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 시 도입기업의 현재 공장수준에 대한 파악이 사전에 완료되어야 함
- 지원분야에 따라 정부지원금 변동 있음. 같은 수준에서의 신청은 “기초”로 판단
( Ex) 고도화1지원 → 현재공장수준 : 고도화1 = “기초” = 정부지원금 최대 0.7억원 까지 가능) -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
-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. 단,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)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