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공방
개요
-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(IoT, AI 등)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
-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·내용·과제 추진 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
지원대상
소공인(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, 업종코드 C10 ~ C34)
지원분야 및 사업비 구성
- 사업비 매칭 지원 : 국비 70%이내, 자부담 30%이상 (현금 15%, 현물 15%)
지원항목 | 지원내용 | 항목별 지원한도(현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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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컨설팅 |
|
10백만원 |
연구장비·재료비 |
|
40백만원 |
위탁 개발비 |
|
40백만원 |
- 신청하는 직접지구와 소공인의 지역 및 업종코드가 일치하여야 함
지역(직접지구) | 범위 | 업종코드 |
---|---|---|
부산광역시 | 동구 범일동 | C14 (의복, 의복액세서리, 모피제품 제조업) |
금정구 서동 | C14 (의복, 의복액세서리, 모피제품 제조업) | |
경상남도 | 김해시 진례면 | C23(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) |
※ 다른 지역구 업종코드 및 상세정보는 공고문 확인
진행절차
-
1 신청접수
소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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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선정평가
서류평가
→ 발표평가 -
3 협약
소공인 - 소진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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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결과보고
소공인 - 소진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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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정산
사업비 정산
특이사항
- 사업 신청 및 접수 그리고 수행 등 모든 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
- e나라도움 사용 시, 사업자회원으로 가입 필수
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진행되는 의무사항 이행 필수
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접수
공모사업찾기 - 스마트공방 검색(신청가능 공모 체크 해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