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usiness Field

사업분야

중소기업 혁신바우처

중소기업 혁신바우처

개요

  •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

지원대상

  • 일반바우처 : 최근 평균(3년)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
  • 재기컨설팅 바우처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의 중소기업

지원분야 및 사업비 구성

  • 지원 프로그램 및 한도 :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
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
서비스프로그램 지원한도 (백만원) 서비스프로그램 지원한도 (백만원) 서비스프로그램 지원한도 (백만원)
경영기술 15 시제품 제작 30 디자인 개선 15
스마트공장 추진전략 15 시스템 및 시설구축 20 브랜드 지원 20
규제대응 15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15 홍보 지원 20
탄소중립 경영혁신 별도 모집 (6월 이후) 규격 인증 15
산업안전 15 제품 시험 10
융복합 20 설계 10
재기 별도트랙으로 지원
  • 재기컨설팅 바우처 : 별도 절차로 지원
구분 진로제시 Pre-회생 회생컨설팅
서비스 프로그램 기초진로 제시 재창업 사업정리 Pre-회생 회생 컨설팅
한도(백만원) 10 30 30
  • 사업비 구성
    - 일반 바우처 :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(50% ~ 90%)
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
3억원 이하 90% 10%
3억원 초과 ∼ 10억원 이하 80% 20%
10억원 초과 ∼ 50억원 이하 70% 30%
50억원 초과 ∼120억원 이하 50% 50%

- 재기컨설팅 바우처 : 회생컨설팅/pre-회생컨설팅 자산 기준으로 차등 진로제시컨설팅은 별도지침에 따라 자부담(10%) 적용

자산 구간 회생컨설팅 Pre-회생
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
50억원 이하(간이회생) 90% 10% - -
50억원 초과 80억원 미만 72~90% 10~28% 90% 10%
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62~90% 10~38% 85~90% 10~15%
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52~77% 23~48% 72~90% 10~28%
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43~63% 37~57% 59~88% 12~41%
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7~54% 46~63% 51~76% 24~49%
500억원 이상 1,000억원 미만 33~49% 51~67% 46~68% 32~54%

진행절차

  • 1 신청ㆍ접수

    혁신바우처플랫폼 www.mssmiv.com4월

  • 2 평가ㆍ선정

   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4월 중순 ~ 6월

  • 3 협약체결

    관리기관·선정기업
    (기업부담금 납부)6월 말 ~ 7월 초

  • 4 바우처발급 및 사업진행

   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7월 중순 ~

특이사항

  •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(단, 바우처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, 분야별 1회 추가 사용 가능)
  •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(사업비 정산 시)